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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6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115%) 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 (5km ) 도 상당한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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