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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1 2016가단1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지연손해금률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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