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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21 2017가단784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1, 2, 4, 5, 6, 10.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3, 7, 8, 9.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법 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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