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1136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항변에 대하여 아래 ‘추가 판단’ 부분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그런데 솔로몬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솔로몬 PEF'라고만 한다)의 업무집행사원인 솔로몬저축은행은 피고에게 이 사건 출자지분을 매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피고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가격에 이 사건 풋옵션 행사를 보장하는 이행확약을 체결하였고, 출자지분 매수 자금 마련을 위한 이 사건 2 대출을 실행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이자율도 이 사건 1 대출 계약과 연동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먼저 권하여 적극적으로 출자금 마련 방법을 제시하는 등 부당권유행위를 하였다.
또한 솔로몬저축은행은 이 사건 이행확약이 강행규정인 구 자본시장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위 은행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당시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큰 투자였음에도 그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솔로몬저축은행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