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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5나23703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성만)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이재원)

변론종결

2006. 7.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3,0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199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3,0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1994.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피고들은 금전차용증서상의 인영부분이 자신들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1의 협박에 의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피고 2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금전차용증서는 피고들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3, 5, 10, 12, 14, 20, 22 내지 43, 5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및 당심 증인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4. 7. 4. 피고 2에게 일본국 통화 3,000,000엔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1994. 9.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1은 피고 2의 소외 1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차용 당시 소외 1에게, 차용인란에 피고 2, 차주 및 연대보증인란에 각 피고들의 일본 내 주소를 한자로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는데, 위 금전차용증서는 일본의 문구점에서 그 내용의 대부분이 인쇄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만일 본건에 관하여 분쟁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소외 1은 위 금전차용증서의 원금란에 삼백만, 일자란에 평성육년 칠월 사일이라고 직접 기재하였다.

다. 피고 2는 위 차용 당시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일본국 통화 3,100,000엔, 발행인 신생당인쇄주식회사, 발행일 1994. 7. 2., 지급기일 1994. 9. 12., 지급장소 성남신용금고 삼숙지점(성남신용김고 삼숙지점)로 기재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를 소외 3(일본명 : 생략)에게 배서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으며, 소외 3은 1994. 9. 13. 위 어음에 배서한 후 위 지급장소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인하여 지급거절되었다.

라. 이에 소외 1은 1996. 초경 피고 2를 상대로 도쿄간이재판소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2에 대한 송달이 불능된 후 소외 1이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신청은 1996. 3. 13. 각하되었다.

마. 한편,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소외 1은 2002. 7. 22.부터 2003. 3. 말경까지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로부터 점포확장을 위한 재료와 식자재를 공급받고, 2003. 3. 1.에는 동생인 소외 2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때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2003. 3. 말경 기준으로 원고에게 약 27,120, 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바. 소외 1은 2003. 3. 2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1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동작구 대방동 (지번 생략) 지상 건물을 가압류하였다.

사.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4. 7.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고,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전속적 합의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관할합의에 관한 문구는 일반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차용증서 용지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던 것인 점, 위 용지에는 관할합의에 관한 문구 외에도 이자의 이율, 그 변제기, 원금의 변제기를 기재할 수 있는 부분을 비워두고, 이자를 지체한 때에는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 원금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는 일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금전대차 시에 채권자 소외 1, 채무자 피고 2, 연대보증인 피고 1 사이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을 한 바가 없음에도 위 차용증서 용지에 인쇄된 불필요한 기재 부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변제기를 정하면서도 위 차용증서의 변제기 해당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위 당사자들이 당시 모두 도쿄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참채무의 성격상 채권자의 주소지 법원은 당연히 관할을 가지고 있으므로 굳이 관할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 중 관할합의에 관한 문구 역시 예문에 불과하고 이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주장과 같은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일본국 통화 3,000,000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이자를 월 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2가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액면금 일본국 통화 3,100,000엔, 발행인 신생당인쇄주식회사, 발행일 1994. 7. 2., 지급기일 1994. 9. 12., 지급장소 성남신용금고 삼숙지점(성남신용김고 삼숙지점)인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소외 1에게 교부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먼저, 소외 1이 제1심 법원 제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소송의 편의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자신과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 다른 채권채무관계가 없었으며,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의한 금원을 수령하면 자신에게 당연히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 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신분관계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참조), 소외 1이 제1심 법원에서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심에서는 자신의 위 증언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이를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2002. 7. 22.부터 2003. 3. 말경까지 일본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로부터 점포확장을 위한 재료와 식자재를 공급받았고, 2003. 3. 1.에는 동생인 소외 2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때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2003. 3. 기준으로 약 27,12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추심하여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사실은 각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2가 1994. 7. 4. 소외 1로부터 일본국 통화 3,000,000엔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1994. 9. 12.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1은 피고 2의 소외 1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소외 1은 2003. 3. 27.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한 사실, 소외 1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4. 7. 30. 피고들에게 원고가 피고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하였고, 위 각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된 사실은 각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와 그 통지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1994. 9. 12.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양수금 일본국 통화 3,0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1994. 9.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준거법인 일본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지연손해금이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한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비록 소송촉진을 목적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실질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절차법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호형(재판장) 장수영 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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