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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5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4.1.(773),484]
판시사항

동일한 교통사고로 타차량을 손괴하고 그 차량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4.9.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 제74조 위반의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해 10.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바 있고, 그 공소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84.4.9.03:40경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구의동 234 앞길을 지나다가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김종우 운전의 택시를 받아 손괴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동일한 교통사고로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관하여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제74조 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죄는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77.9.28. 선고 77도2203 판결 참조),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함께 소추하지 못한 이유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여부가 판명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하여 달리 해석할 바 못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상적 경합범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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