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을 유보한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여부
판결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만 합의한 경우 위 합의금원에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것이고 위 합의만을 이유로 불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 ,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79조 , 제87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피고, 상고인
노동부 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1983.10.8. 원고는 소외 유원건설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금으로 금 27,000,000원을 지급하되, 산업재해장해급여금과 휴업급여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도로 수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확정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재해자인 원고와 보험가입자인 위 회사사이에 피고에 대한 산업재해장해 및 휴업급여청구권은 유보시킨 채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합의한 이상 (원심은 또한 원고가 위 합의시 위 회사로부터 수령한 금 27,000,000원이 재해자인 원고의 손해를 전보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적법히 확정하고 있다) 위 합의금원에 이 사건 휴업급여금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청구를 일단 받아들여 이를 심사한 다음 그에 합당한 급여금을 지급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3.11.8. 선고 83누24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의 당원 1983.7.26. 선고 82누290 판결 은 재해에 대한 상당한 손해배상을 모두 받은 경우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