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안병희)
피고, 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외 1인)
변론종결
2005. 10.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946,852원, 원고 최상훈에게 금 7,488,904원, 원고 최승환, 최숙희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가지급물 반환 신청취지
원고 1은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 1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자동차에 직접 충격당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원고 1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어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3,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후사경 부분에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1이 이 사건 자동차와 직접 부딪힌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비충격사고의 경우에도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인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바(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원고 1의 상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소외 1이 원고 1에게 공탁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0, 22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소외 1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이 사건 자동차 곁을 지나가던 원고 1이 들고 있던 현금 400,000원, 수표 10만원권 7장, 신용카드 3장, 적금통장, 주민등록증 등이 든 손가방을 낚아채어 이를 절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그 형사사건의 양형에 참작받기 위하여 이를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1이 공탁한 위 금 5,000,000원은 위와 같은 절취 및 폭행치상행위로 인하여 원고 1에게 가한 형사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옳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