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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8.19. 선고 2010구합948 판결
계약해지및위탁지급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948 계약해지 및 위탁지급제한등처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0. 7. 15.

판결선고

2010. 8.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계약해지 및 전과정에 대한 2010. 2. 11.부터 2010. 5. 10.까지의 3개월 위탁 제한, ② 건축설계디자인 훈련과정에 대한 계약해지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2010. 2. 11.부터 2011. 2. 10.까지의 1년 위탁제한, ③ 부정수급한 훈련비용 1,426,280원의 반환명령 및 1,426,28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15. 피고로부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하 '근로직업법') 소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로 지정되었고, 2008. 3. 27.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축설계디자인 훈련과정(이하 '이 사건 직업훈련과정')을 위탁(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받아 교육을 실시하였다.

① 훈련과정명 : 건축설계 디지

② 훈련기관 : 원고

③ 훈련기간 : 2008. 3. 31.부터 2008. 8. 22.까지 월 160시간 1일 8시간 총 800시간

(④) 승인/위탁인원(명) : 31/26

나. 감사원은 이 사건 시설의 훈련생이었던 B이 2008. 5. 14. 국외에 있었음에도 같은 날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직업훈련과정 운영 중 해외출국(2008.5.10. ~ 2008.5.16.)한 훈련생 B에 대하여 허위의 면접확인서를 만들어 직권입력으로 2008. 5. 14. 면접처리(출석인정)하고 그에 따른 훈련비 1,426,2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근로직업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1] 위탁계약해지 등의 조치기준 1. 시정요구, 위탁계약 해지 및 위탁제한의 기준, 나. 개별기준 2)의 나) 및 3)의 다) 규정, 고용보험법 제35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3개월간의 위탁제한 및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위탁제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훈련비 1,426,28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위 같은 금액에 대한 추가 징수 등 합계 2,852,560원의 징수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감 1, 3, 4, 6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직업훈련과정의 경우 훈련생이 다수이기 때문에 면접확인서의 진위여부를 일일히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고는 B이 제출한 면접확인서를 진실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출결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볼 수 있을지 언정 고의로 인한 부정행위로 볼 수는 없다. 가사 위 면접확인서를 훈련교사인 C이 위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그간 훈련생들의 출결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므로, 원고의 행위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출결관리 또는 훈련비 수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법령 적용의 오류

피고는 근로직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를 모두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나, 원고는 단순히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뿐이므로 근로직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만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가사 원고가 출결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위탁계약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충실히 이행하여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아온 점 및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 지정 취소까지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다.

(2) 원고는 실업자등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 (이하 '훈련 규정')을 준수하고 훈련생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훈련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훈련기법, 교과과정 등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2) 원고가 훈련규정에 의거 적법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비를 지불한다.

(4) 원고의 부당한 출석확인 등으로 훈련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훈련수당이 지급되었을 경우 원고는 해당금액을 피고에게 환불한다.

(6) 피고는 원고에게 훈련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훈련생에 대해서만 훈련개시일부터 기산하여 훈련비를 지급한다.

제8조 원고는 훈련생의 출석 상황을 정확히 확인 관리하여야 하며, 훈련생이 훈련수당을 신속시 청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9조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규정 제39조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훈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2, 훈련실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이 사건 시설은 카드로 훈련생의 출결 여부를 확인하는데, 훈련 규정에 의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카드로 출석 확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직권입력대장에 훈련생의 출결상황을 기재하고 전산망에 직권으로 입력할 수 있다(제30조), 한편, 훈련생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계속해서 결석하는 경우에는 훈련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제1호), 다만 훈련생이 취업기관에 면접 등의 입사시험 등으로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요일수에 따라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0조 제2항).

(3) 면접확인서의 위조 및 출석사실의 직권입력 행위

B은 2008. 5. 6.경 주식회사 D에서 면접을 보고, 그 무렵 채용합격통지를 받았으나, 2008. 5. 14. 예정되어 있던 입사식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채용이 되지 않았다. 그 후 B은 해외여행으로 2008. 5. 8.부터 5. 20.까지 이 사건 직업훈련과정에 결석하였다.

○ 훈련교사 C은 B이 2008. 5. 8.부터 계속하여 결석함으로써 결석일수가 4일째에 이르자, 2008. 5. 14. 해외 체류 중인 B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직업훈련과정에 결석한 경위를 묻자, B은 '좀 멀리 와 있어서 출석이 곤란하고, 조만간 출근할 것 같다'고 얘기하였다. 이에 C은 B에게 '이전에 면접을 보고도 면접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아 결석으로 처리하게 되었으니 2008. 5. 14. 출석일은 면접처리를 하여 제적을 막고, 차후 면접확인서나 재직증명서로 마무리 하도록 하자'라고 말하였다.

○ C은 2008. 5. 15.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2008. 5. 14. 주식회사 D이 실시하는 면접에 응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D 명의의 면접 확인서를 위조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출결관리로 피고로부터 B에 대한 1,426,280원의 훈련비용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갑 6 내지 8, 12 내지 14호증, 을 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라, 판단,

(1) 법리

근로직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위탁계약해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과 고용보험법 제35조가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각 제재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훈련규정 및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여 훈련과정 당일마다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훈련생의 출결상황에 대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B이 5일간 계속하여 불출석함으로써 훈련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제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훈련교사가 면접확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2008. 5. 14. 면접 참석으로 인한 출석으로 직권 입력하여 거짓으로 훈련생 B에 대하여 출석처리를 하였고, ② 이를 통해 B을 제적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훈련비용 1,426,280원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면접확인서를 B이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확인서를 그대로 믿고 출석처리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부정한 출결관리에 터 잡아 피고에게 훈련비용을 청구한 것 자체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평소 훈련교사들에게 출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는 등 출결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훈련교사의 허위 출결관리 행위를 미처 알지 못하였다고 해도 그 의무위반자인 원고의 위반사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령 적용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가 거짓으로 B의 출석처리를 한 행위는 근로직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훈련비용을 부정 수령한 행위는 마땅히 제적조치를 하였어야 할 B에 대한 훈련비용까지 피고에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고의 훈련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근로직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가 정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위 각 행위는 그 내용과 효과가 서로 명백하게 구별되므로, 원고의 위 각 행위에 대하여 근로직업법 제16조 제2항 제3호만이 적용되어야 한다거나 적용법규의 잘못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와 같은 사안에 근로직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항상 제3호가 적용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위탁계약 위반의 점과 훈련비용 부정 수령의 점은 서로 그 요건이 다르므로 반드시 중복되지 않는다).

(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우선, 이 사건 처분 중 계약해지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직업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 위탁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거짓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이상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므로, 위 계약의 해지가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중 계약해지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점, ② 특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련생에 대한 출결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출결관리에 대한 신뢰 및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큰 점, ③ 원고는 이와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로 함으로써 스스로 불리한 처분을 자초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도 감수하는 것이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지용

판사곽형섭

판사배예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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