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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사회안전법시행령

[시행 1975.07.16.] [대통령령 제7696호 1975.07.1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280
제1조 (목적)

이 영은 사회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피보호관찰자”라 함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피주거제한자”라 함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제한 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피보안감호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자”를 말한다.

4. “교도소 등”이라 함은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유치장ㆍ군교도소 또는 영창”을 말한다.

5. “보안처분해당범죄”라 함은 “법 제2조 각호의 1 또는 법 부칙 제2항제2호에 게기된 죄”를 말한다.

6. “위원회”라 함은 “보안처분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피보호 관찰자의 신고)

①피보호관찰자는 보호관찰처분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서 또는 파출소의 장(이하 “지파출소장”이라 한다)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원적ㆍ본적ㆍ주거ㆍ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 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ㆍ월수ㆍ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ㆍ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보안처분대상자 신고를 행한 관할경찰서 및 신고일자.

②피보호관찰자는 매 3월에 1회씩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월간의 주요활동사항.

2. 통신ㆍ회합한 다른 보안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ㆍ장소 및 내용.

3. 3월간에 행한 여행에 관한 사항(신고를 마치고 중지한 여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관할경찰서장이 보호관찰과 관련하여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

③피보호관찰자는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피보호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10일이상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정사항을 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관할경찰서장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관찰)

①관할경찰서장은 피보호 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여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보호관찰에 필요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주거지에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생업에 충실히 종사할 것.

2. 죄를 다시 범할 우려있는 일정한 활동을 하지 말 것.

3. 죄를 다시 범할 기회 또는 충동을 줄 수 있는 일정한 물건을 소유ㆍ보관 또는 소지하지 말 것.

4. 죄를 다시 범할 기회 또는 충동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 또는 일정한 집단의 자와 통신ㆍ회합하거나 이러한 자를 고용, 또는 숙박시키지 말 것.

③관할경찰서장은 보호관찰부를 작성 비치하고 매월 1회 이상 피보호관찰자의 동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 (동태보고 등)

①관할경찰서장은 매 3월마다 피보호관찰자의 주요동태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사항의 준수여부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은 피보호관찰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보호관찰처분에 위반한 때.

3. 주거지를 이전한 때.

4. 일정한 주거나 생업이 없게 된 때.

5. 10일 이상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소재불명이 된 때.

6. 사망한 때.

7. 보호관찰처분의 필요가 없어진 때.

8.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③관할경찰서장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주지 또는 행선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할경찰서장은 피보호관찰자가 주거를 이전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부 기타 관계서류를 전주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전주지의 관할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주거이전의 사실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주거제한의 범위)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의 범위는 피주거제한자가 주거제한처분결정당시 거주하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속하는 특별시, 시 또는 군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으로 피주거제한자의 주거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7조 (피주거제한자의 출입허가)

①피주거제한자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의 출입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ㆍ출입지역ㆍ출입소요일수를 기재한 출입허가신청서를 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피주거제한자에게 출입허가증을 교부하되 그 지역에서의 체재기간이 5일이상인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지역의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주거제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 출입한 후 3일이상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출입지의 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피주거제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거주할 수 없는 지역에의 출입을 마치고 주거지에 복귀한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출입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중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피주거제한자의 신고 등)

피주거제한자의 신고ㆍ보호관찰ㆍ동태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보안감호)

①피보안감호자는 보안감호소에 수용하여 교화, 감호한다.

②피보안감호자의 수용ㆍ교화ㆍ감호에 관하여는 보안감호처분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행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안감호소의 설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동태보고 등)

①보안감호소의 장은 매3월마다 피보안감호자의 동태ㆍ건강상태ㆍ사상전향여부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안감호소의 장은 피보안감호자에게 제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도주 또는 보안감호에 관한 지시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안감호소의 장은 피보안감호자를 출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출소 2월전까지 그 사실을 출소후의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보안처분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보안처분면제결정신청서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공정신을 확립하여 국가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2. 주민등록표, 기타 주거가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3. 재직증명서 기타 생업이 일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4. 2인 이상의 신원보증인의 신원보증서.

②관할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0일내에 지문조회결과 통보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20일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보안처분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주거지의 읍ㆍ면ㆍ동ㆍ리ㆍ통ㆍ반의 장.

2. 신청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장.

3.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⑤검사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처분면제결정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보안처분면제결정청구서에 보안처분대상자가 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보안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처분대상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소 등의 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5부를 작성하여 교도소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도소 등의 장은 그 중 1부를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2부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적, 본적, 주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3. 거주예정지 도착예정일시.

4. 출소후의 생활계획.

5. 출소후의 동거가족.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보안처분대상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ㆍ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적, 본적, 출생지, 주거,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2. 가족 및 동거인상황과 교우관계.

3.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4. 학력, 경력.

5. 종교 및 가입한 단체.

6.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7. 병역관계.

8. 해외여행관계.

9. 신고인이 범한 보안처분해당범죄사실의 요지.

10. 판결법원, 판결년월일, 죄명, 형명, 형기.

11. 출소교도소등의 명, 형집행기간, 출소년월일 및 출소사유.

12. 보안처분해당범죄 이외의 전과사실.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 6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이상의 신원보증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서장은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관할경찰서장은 접수한 신고서 6부중 2부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고 의무의 고지)

교도소 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 처분대상자가 출소할 때에는 반공의식을 고취시키고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도록 엄중훈계하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소통보등)

①교도소등의 장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하는 때에는 미리 제12조제2항제1호ㆍ제10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과 보안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도착예정일시를 그 보안처분대상자의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보안처분대상자가 소정기한내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안처분대상자의 동태보고)

①교도소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대상자가 출소하기 3월전까지 보안처분대상자의 행상의 양부, 건강상태, 사상전향여부, 출소예정일, 기타 참고사항을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교도소 등의 장은 수용되어 있는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죄를 범한 때.

2. 사망한 때.

3. 소재가 불명하거나 도주한 때.

4. 보안처분해당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신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 (지휘감독)

검사는 법의 집행에 관하여 경찰서장, 법 제10조의 사법경찰관리(이하 “사법경찰관리”라 한다) 교도소 등의 장 및 보안감호소의 장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보안처분대상자에 대한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2. 감정ㆍ통역이나 번역의 위촉.

3. 공무소, 기타공ㆍ사단체에 대한 조회와 자료 제출요구.

제18조 (동행보호)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대상자를 동행보호할 때에는 동행보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리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처분대상자를 동행보호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동행보호서에는 보안처분대상자의 성명, 주거, 동행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 동행보호할 장소,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처분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보안처분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고, 보안처분대상자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보안처분대상자를 동행보호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중 보안처분대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동행보호한 일시와 장소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법경찰관리가 동행보호를 해제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보안처분대상자를 동행보호할 때에는 동행보호소에 보호하여야 한다.

⑦동행보호소의 설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보안처분 청구서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보안처분 청구서에는 피청구자의 성명 기타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동행보호 일시와 장소(동행보호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 청구년월일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의견서에는 청구취지와 적용법조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회에의 회부 의결)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15조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의 청구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후 지체없이 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안을 회부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직원)

①위원회에 간사 2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법무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22조 (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전말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실비변상)

①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 및 여비의 금액과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 (결정서의 기재요건)

보안처분결정서에는 보안처분청구를 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피청구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거, 결정주문 및 이유와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결정의 고지)

보안처분 결정의 고지는 검사에게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 검사로 하여금 피청구자에게 고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고지하지 아니한다.

제27조 (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군보안처분심의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8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상호통보)

보안처분대상자 또는 피보호관찰자ㆍ피주거제한자 또는 피보안감호자가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관계기관은 상호 통보하고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군법회의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7696호, 1975. 7. 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이 영 시행후 보안감호소 및 동행보호소가 설치될 때까지 교도소 등을 보안감호소 및 동행보호소로 대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