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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10. 20. 선고 2005노311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계한

변 호 인

변호사 윤영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사단법인 공소외 1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협회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공소외 2 연맹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의 2004. 3. 12.자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노사 간의 평화상태가 회복된 이후에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아래 협회의 직장폐쇄와 노동조합의 파업을 중단한 이후에 단체교섭을 하자고 연맹에 제안하고 연맹이 이에 대하여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단체교섭의 연기에 대하여 협회와 연맹 사이에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바, 피고인이 2004. 3. 12.자 단체교섭요구와 2004. 6. 2.자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파업 및 직장폐쇄가 진행되는 중이었으므로(노동조합은 2004. 5. 23. 파업을 중단하였고 협회는 2004. 6. 9. 직장폐쇄를 중단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불응한 것이고, 2004. 6. 14.자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조합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연맹도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2004. 6. 19.자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한 것은 단체교섭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였기 때문이고 이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4회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발생경위 및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먼저 2004. 3. 12.자, 2004. 6. 2.자 단체교섭요구 불응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맹의 2004. 3. 12.자 단체교섭 요구를 받고 노동조합의 파업과 협회의 직장폐쇄를 중단한 이후에 단체교섭을 하자는 내용의 서면을 연맹에 보냈고, 이에 대하여 연맹이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노동조합의 파업과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인 점을 고려하면 파업과 직장폐쇄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이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연맹이 피고인의 제안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더욱이 연맹이 협회의 직장폐쇄가 중단되기 이전인 2004. 6. 2. 다시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연맹이 피고인의 위 단체교섭연기 제안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2004. 6. 14.자 단체교섭요구 불응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노동조합 위원장 공소외 3이 그 전날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서면을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이 피고인의 단체교섭회피에 대한 항의로서 연맹과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것일 뿐 자기를 교섭주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아니며 연맹에 위임한 단체교섭권한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연맹의 단체교섭 요청문건에 공소외 3이 교섭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교섭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위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한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2004. 6. 19.자 단체교섭요구 불응에 관하여 보건대, 연맹이 2004. 3. 12.부터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단체교섭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성립후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한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에 불응한 회수가 4회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조진구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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