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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69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05:4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이 밖에 있다며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커피숍 출입문을 수회 차 시정장치를 부러뜨려 수리 견적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출입문 시정장치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시정정치 수리비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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