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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누509 판결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집33(2)특,417;공1985.10.1.(761)1263]
판시사항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제주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그 본질상 주무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행위로서 그 허가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없는 법리이므로 허가주의를 써 오는 우리 법제 밑에서는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불허가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79.12.16 선고 79누248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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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