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주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5.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 변호사법위반 사건의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후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인 같은 달 29. 피고인이 수감 중인 성동구치소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구치소 직원의 착오로 2005. 8. 3.에서야 위 정식재판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었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시키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책임이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7. 25. 수감 중이던 성동구치소에서 이 사건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29. 위 구치소의 담당직원에게 정식재판청구소를 제출한 사실, 그러나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2005. 8. 3.에서야 이 법원에 도달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에 의하면,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면,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의 경우에는 상소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주1) 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정식재판청구서는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하여야 하고, 설령 구금 중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를 위의 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였다 하여도 그 정식재판청구서가 위의 기간 내에 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이상 적법한 정식재판청구서 제출이라고 할 수 없다.
정식재판청구서가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구치소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기간 경과 후에 법원에 접수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는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1) 제소자에 대한 특칙으로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는 상소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 중 일부를 정식재판의 청구에 준용하면서도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