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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다카370 판결
[건물철거등][집33(2)민,142;공1985.9.15.(760)1180]
판시사항

원지환지예정지 지정의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의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주장 가부

판결요지

환지계획에 의하여 위치의 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되는 이른바 원지환지예정지 지정의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와 전연 다른 곳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되는 소위 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는 법리와는 달리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고, 이와 같은 종전토지 소유자로서의 권원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부천시 (주소 생략), 대 2,536평방미터(767평)가 원고들의 공유인 사실과 위 토지는 부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주소 생략), ○부럭 △롯트 대 1,834.1평방미터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아직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인 사실, 위 (주소 생략), ○부럭 △롯트 대 1,834.1평방미터 지상에는 판시의 각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각 건물은 원래 소외 경기도의 소유였으나 그 각 건물의 부지인 (주소 생략), 대지는 위 경기도의 소유가 아닌데도 피고 2가 1977.9.28. 위 경기도로부터 그 각 건물만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시경부터 (주소 생략), 대지중 합계 190.83평방미터를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및 피고 1은 위 각 건물중 판시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대지인도 및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고 있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있으면 소유권의 변동은 생기지 않은 채 그 종전토지의 소유자가 지정된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나 동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위에 종전부터 권원에 의하여 건립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직접 철거 등을 청구할 수는 없다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인 위 (주소 생략), ○부럭 △롯트 1,834.1평방미터는 종전토지인 위 (주소 생략), 대 2,536평방미터가 위치의 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른바 원지(제자리)환지예정지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환지계획에 의하여 위치의 변동없이 그 자리에서 감평되는 이른바 원지환지예정지 지정의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와 전연 다른 곳에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는 소위 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은 있어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는 법리와는 달리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종결되기 이전이라도 그 예정지에 대하여 처분권과 사용수익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종전 그대로의 권리를 보유하고, 이와 같은 종전토지 소유자로서의 권원에 기하여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당원 1971.11.30 선고 71다1789 ; 1971.7.6 선고71다726 1962.3.15선고 4293행상 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원지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점을 간과한 채 만연히 위 각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가 환지예정지라는 이유만으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원지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소유자의 권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심히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대법관 정태균은해외출장중이므로서명날인불능임.대법관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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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6.선고 84나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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