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75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5.8.1.(757),1016]
판시사항

동행한 친구들이 성년이어서 성년일 것으로 믿고 미성년자에게 무도유흥업소 입장을 허락한 영업주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공원 2인(당시 19년 7, 8개월 남짓)이 성년의 친구 8명과 동행하여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여 그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년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므로 같이 온 친구 8명을 확인한 바 모두 성년자 일 뿐더러 미성년인 이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위 업소에 입장을 허락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김득천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이유로 삼은 원고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시 19세 8월 남짓 된 소외 1과 19세 7월 남짓 된 공원인 소외 2가 성년의 친구 8명과 동행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여 원고의 종업원이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므로 같이 온 친구 8명을 확인한 바 모두 성년자일 뿐더러 위 소외인들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이들이 성년자라고 믿고 위 업소에 입장을 허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그 판단은 수긍되고( 당원 1984.1.31. 선고 83누427 판결 참조) 거기에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