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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6. 9. 선고 70마6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2)민,091]
판시사항

허위의 주소지에 송달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허위의 주소지에 결정이 송달되었다면 아직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재심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원고, 재심피고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재심원고 겸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재심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재심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청구에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재심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1964.1.13 청주시 내덕동 (지번 생략) 답 67평에 관하여 1963.1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동 법원은 동원 64가45호 사건으로 이를 심리한 결과 1964.3.9 원고(재심피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는데, 원고는 피고의 주소가 서울 서대문구 (상세 지번 생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의 주소를 청주시 남문로1가 정치과내인 양으로 거짓 기재하였으며, 그 소송도중 그 주소를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도암리인양으로 거짓 신고하여,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소송에서 원고에게 송달할 솟장부본, 변론기일소환장, 판결선고기일소환장 및 판결정본을 모두 위 각 허위의 주소에 송달케 하였다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하여 위 소송은 피고 모르는 사이에 그대로 확정되었으니,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함으로, 피고는 이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과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주지방법원 64가45사건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에 있어,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닌 허위의 주소지에 송달케 하고, 피고에 대한 그것의 송달의 효력이 마치 적법하게 발생한 양 처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피고의 주장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아직 그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이고, 또 위에서 주장한 위 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이였다는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청주시 남문로1가 정치과내를 송달된 장소로 하여 집달리에 의하여 소외인이라는 사람에 교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9 참조), 그 판결정본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무효의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아직도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1항 단행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송달 전이라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할 것이요, 위 소송사건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할 것이다. 이리하여, 피고(재심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과연 사실이라고 한다면, 청주지방법원 64가45호 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이 확정된 바 없다고 할 것이니,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판시 이유는 다르나 이재심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이를 논난한는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도라간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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