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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합1461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중 3, 4층 총 279.24㎡를 인도하고,

나. 3,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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