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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78 | 상증 | 1988-07-06
문서번호

재산01254-1878 (1988.07.06)

세목

상증

요 지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원래의 종중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44, 1986.08.14 재산01254-2898, 1986.09.25)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544, 1986.08.14※ 재산01254-2898, 1986.09.25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의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증여할시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액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일 전후 1월이내의 담보설정 채권액에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이 아닌 경우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따라 평가한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을설)

- 증여일 전후 6개월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가액이 확인되거나 담보제공 재산에 대한 설정 채권액이 있을 경우 그 가액으로 평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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