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험업법에 의한 화재보험업과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8. 12. 31.까지 삼성증권 주식회사(이하 ‘삼성증권’이라 한다) 발행 주식 7.73%를 보유하였다.
삼성증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른 계열회사에 출자하고 있었고, 원고와 삼성증권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합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각 사업연도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이다
)에 삼성증권으로부터 합계 14,919,756,954원(= 7,745,163,000원 1,686,448,199원 5,488,145,755원)의 수입배당금(이하 ‘이 사건 수입배당금’이라 한다
)을 지급받고,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8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을 준용하여 계열회사 재출자에 따른 차감액{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 동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6항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이하 ‘재출자차감액’이라 한다
}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에 포함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출자차감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에게 ① 2012. 6. 5. 2007 사업연도 법인세 952,592,430원(가산세 포함), ② 2012. 10. 5.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88,766,000원(가산세 포함), 2009 사업연도 법인세 810,802,170원(가산세 포함 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