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20고정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7. 13. 22:0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 바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다이아몬드 1병, 시가 13만 원 상당의 윈저 12년산 1병, 시가 1만 2천 원 상당의 카스 맥주 2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