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15 2014고단70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65』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2014. 7. 9. 06:55경 인천 서구 가좌동 570 태화하이츠 빌라 앞 노상에서 건외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을 약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단5359』 피고인은 2015. 4. 17. 01:4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약수터 배수지서부터 같은 날 02:1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CGV 아울렛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고단5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별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의 부모까지 법정에 함께 출석하여 면허취득 지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사건과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