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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222532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614,3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그 임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법원 (2010 나 3657) 은 2010. 7. 7.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30.까지 1,772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 받은 후 지체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단 그 등기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만약 피고가 1. 항 기한까지 1. 항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 항에서 정한 쌍방의 의무는 소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7,868,930원과 2010. 1. 24.부터 위 부동산의 명도 완료 일까지 월 110,8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는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을 하였고,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은 2010. 8.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해 권고 결정 제 1 항이 정한 기한까지 해당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7,868,930원과 2010. 1. 24.부터 2019. 8. 23.까지 115개월 동안 월 110,830원의 비율로 계산한 12,745,450원을 합한 20,614,38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9. 8.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10,8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9. 8.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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