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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공제가능 여부 및 불특정 다수인 사용 도로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386 | 상증 | 1994-05-24
문서번호

재삼46014-1386 (1994.05.24)

세목

상증

요 지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적용되며,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으로 상속 개시일에 시가 확인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으로 함

회 신

1. 상속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의2【주택상속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1]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중 상가건물(대흥동 소재)과 상가주택복합건물(구성동 소재)이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이 1968녀 10월이후 상가건물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였고 상속 개시일 싯점에는 약 50%정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주민등록표상 현재시점까지 상가건물의 지번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현재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실질사실의 원칙하에서 상주택복합건물중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의 상속가액평가액 대신 상가건물중 주거용으로 사용된 부분의 상속가액평가액을 주택상속공제 한도액내에서 공제대상 주택으로 보고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상황2]

상속재산중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 2필지(면적:69.0㎡ 와 13.0㎡)가 있습니다. 첨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되듯이 하나(구성동 ○○번지 69.0㎡)는 도로를 따라 바늘처럼 길쭉하고 다른 하나(구성동 ○○번지 13.0㎡)는 짜투리 땅입니다. 상기의 토지는 건물을 지을만한 면적도 안되고 건축시 도로에서 떨어지는 거리에 거의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실상 나지로 있었기에 불특정다수인의 왕래를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질의]

상기의 2필지의 상속재산가액평가시 영(0)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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