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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을 위한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74 | 법인 | 1995-01-11
문서번호

법인46012-74 (1995.01.11)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ㆍ사업내용등이 불분명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의료업을 위한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7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ㆍ사업내용등이 불분명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의료업을 위한 시설비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27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업허가를 받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의료법 제30조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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