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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덤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8: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 31-2에 있는 동일교차로(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대정여고 방면에서 일과1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리치빌 방면에서 대정웰빙식당 방면으로(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신호 등 체계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양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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