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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3.자 84모34 결정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4.8.1.(733),1241]
AI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라 함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여 제출, 신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결정요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제출·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 것을 새로 발견하여 제출·신문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이미 확정판결 법원에 현출되어 판단된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에 규정된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 함은 재심대상 확정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를 제출, 신문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확정판결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다른 증거에 비하여 객관적으로 우위성이 인정되는것을 새로 발견하여 제출, 신문할 수 있게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심청구인이 내세우고 있는 증거는 이미 확정판결 법원에 현출되어 판단된 증거들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재심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2. 논지는 재심대상판결에 심리미진, 채증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그 형의 양정이 과중함을 이유로 들어 원심결정을 탓하고 있으나 원심결정은 위와 같이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재심청구를 기각한 내용이므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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