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79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공1984.8.1.(733),1240]
판시사항
상관이 부하인 방위병을 훈련중 감금, 구타한 경우 폭행죄의 성부
판결요지
상관인 피고인이 군내부에서 부하인 방위병들의 훈련중에 그들에게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한 일이라 하더라도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장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원판시 소위가 군내부에서 부하인 방위병들의 훈련중에 그들에게 군인정신을 환기시키기위하여 한 일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감금과 구타행위는 징계권 내지 훈계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감금, 폭행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당한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