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372 판결
[강간치상(예비적:강간)][공1984.6.15.(730),952]
판시사항
강간치상죄와 동시범 규정 적용 가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263조 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이주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263조 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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