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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2누381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256;공1984.6.1.(729)838]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 제5조 제2항 제12호 소정의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든 건물에 관한 것이든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하여 등록세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그 토지상의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고, 상고인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형

피고, 피상고인

군산시장(변경전:옥구군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법률 제2678호로 개정) 제5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입지지정을 받은 자가 개발지구안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는 그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한하여 이에 대한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말하는 “1회에 등기하는 것”이란 그 등기가 토지에 관한 것이던 건물에 관한 것이던 가릴 것 없이 입지지정을 받은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1회의 등기를 지칭한다 할 것이므로 입지지정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각 1회의 등기가 경료되었다 하여도 토지에 관한 등기가 먼저 신청되었다면 그 토지에 관한 등기만이 입지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회에 등기하는 것에 해당되어 등록세 면세대상이 되고 그 후에 신청된 건물에 관한 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법원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8.10.10 전북도지사로부터 지방공업개발법 제6조 소정의 입지지정을 받고 1979.11.28 공장부지 59,779평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위 지상에 건립한 공장 기타 원판시의 부대시설에 관하여 1981.6.4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 5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는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국한되고 그 후에 신청 경료된 공장등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오해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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