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재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단법인 대한댄스스포츠연맹 (도 이름 생략)도지부장으로서 사단법인 대한댄스스포츠연맹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정관에 따라 사단법인 회원들에게 댄스스포츠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속한 위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이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관할관청에 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일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서도 공통되므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이하 ‘학원설립법’이라 한다) 제6조 는 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 는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운전학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원설립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은 법 제2조 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이라 함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비록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30일 미만일지라도 10인 이상의 교습자에게 현실적으로 반복하여 교습한 교습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면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5.12. 선고 95도280 판결 참조). 또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법인에 속한 자가 그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설립·운영하는 시설이 학원설립법 제2조 제1호 에서 규정한 학원에 해당하는 이상 위 법 제6조 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14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6.경부터 2004. 2. 4.경까지 약 8개월 동안 (시 이름 생략)시 북변동 381-4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약 20명 정도를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단법인 대한댄스스포츠연맹소속 (상호 생략)댄스스포츠”라는 상호로 무도학원을 설립·운영하면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무도학원은 학원설립법 제2조 제1호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학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속한 위 사단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학원설립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한편, 피고인은 교육청에 심의를 요구하였으나 부결처분을 받아 등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도학원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학원설립법 소정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였음에도 관할 교육감이 그 수리를 거부하였다면 등록수리가 거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등록으로 무도학원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71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 및 시 이름 각 생략)교육청 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을 하였을 뿐 달리 학원설립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 (상호 생략)댄스스포츠’ 학원을 경영하는 자인바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3. 6.경부터 2004. 2. 4.경까지 (시 이름 생략)시 북변동 381-4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위 무도학원을 운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공소외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도 및 시 이름 각 생략)교육청교육장 작성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제14면)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2호 , 제6조 ,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3.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이 교육감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도학원을 장기간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이 학원설립법에 의한 등록을 하지 못한 것은 (도 및 시 이름 각 생략)교육청이 2003. 8. 19. 이 사건 무도학원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로 의결한 것에 연유한 것일 뿐 피고인이 비영리사단법인에 속하여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등록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오인해서라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