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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도2851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문서부정행사][집32(1)형,421;공1984.5.1.(727),640]
판시사항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을 행사하거나 또는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화해조서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사용권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을 행사하거나 또 그 사용권한 있는 자라도 그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4.7.9. 선고 74도16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화해조서 갱정결정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은 피고인이 위 신청을 하고 받은 공문서로서 피고인이 위 결정문을 화해조서 정본인 것처럼 등기서류로 제출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인바 ,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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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10.8.선고 82노1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