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의 지료 지급에 관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한 특정 기간 동안의 지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도 위 소송에서 결정된 지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민법 제287조 에 규정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금액의 지료 지급에 관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구한 특정 기간 동안의 지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사례.
[2]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료증감청구를 하여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를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
[3] 민법 제287조 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연체된 지료액이 2년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연체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강성두)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이태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우)
변론종결
2005. 5.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이태근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태근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2) 15,598,305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28.부터 2005. 6.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04. 3. 1.부터 위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48,181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태근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태근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 2심을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 이태근의 각 부담으로 한다.
라.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가. 선정자 김선자, 정태숙, 최주희, 정종식, 정은야, 정민희, 이춘금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선정자 김선자, 정태숙, 최주희, 정종식, 정은야, 정민희, 이춘금의 항소비용은 모두 위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태근은 원고에게,
(1)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2) 4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04. 3. 1.부터 위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에게,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 중,
(1) 선정자 김선자, 정태숙은 별지 도면 표시 9, 7, ㉡, ㉢, ㉣, ㉤, 8, 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2) 선정자 최주희는 별지 도면 표시 ㉡, ㉢, ㉣, ㉤, ㅊ,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3) 선정자 정종식, 정은야, 정민희, 이춘금은 별지 도면 표시 ㉥, ㉦, ㉠, 5, ㅁ, ㅂ,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서 각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정종식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결과, 별지 목록 1, 2, 3 기재 대지는 1998. 12. 15. 주식회사 현대상호신용금고(2002. 3. 2. 원고로 상호 변경함)에 경락되었고,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은 2000. 11. 15.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이태근에게 경락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이태근이 2000. 12. 15.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지료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2001. 1.경 피고 이태근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1가단363호 로 2000. 12. 16.부터 향후 1년간의 지료로 약 24,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위 법원에 현장검증 및 지료감정을 신청하였고, 그 지료감정인이 2000. 12. 16.부터 현장검증일인 2001. 11. 28.까지의 임료만을 산정해 오자, 2000. 12. 16.부터 2001. 11. 28.까지(이하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이라고 한다)의 지료로 13,691,760원(기대이율 8%를 적용한 금액임)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라. 그런데 위 법원은 기대이율을 5%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2002. 3. 21. 피고 이태근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8,560,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이태근은 기대이율 5%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마. 그 후 이 법원 2002나3392호 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 도중인 2002. 9. 13.에 원고와 피고 이태근은 피고 이태근이 원고에게 9,500,000원을 2002. 11. 15.까지 지급하되, 그 기한 다음날부터는 위 금액에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바. 피고 이태근은 위 화해에 따라 2002. 11. 12. 원고에게 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 이태근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피고 이태근으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분씩을 임차한 사람들로서, 선정자 김선자, 정태숙은 별지 도면 표시 9, 7, ㉡, ㉢, ㉣, ㉤, 8, 0,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창신체육사)을, 선정자 최주희는 별지 도면 표시 ㉡, ㉢, ㉣, ㉤, ㅊ,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서울왕만두)을, 선정자 정종식, 정은야, 정민희, 이춘금은 별지 도면 표시 ㉥, ㉦, ㉠, 5, ㅁ, ㅂ,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동안의 지료는 앞에서 본 재판상 화해에 따라 9,50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법정지상권자인 피고 이태근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결정된 지료를 기준으로 하여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1. 11. 29.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04. 3. 23.경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연체된 지료가 2년분을 초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피고 이태근에게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하고, 이 소멸청구에 따라 피고 이태근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이태근은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하며, 2001. 11. 29.부터 2004. 2. 29.까지의 기간 동안 체납한 지료 및 그 다음날인 2004. 3. 1.부터 위 대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임차인들인 선정자들은 각자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이태근은, 재판상 화해 금액인 위 9,500,000원은 순수한 지료액이 아니라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도 볼 수 있는바, 위 9,500,000원을 법원에 의하여 정해진 순수한 지료액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고의 법정지상권 소멸청구는 부당하고, 나아가 위 재판상 화해 일자는 2002. 9. 13.인바,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정지상권 소멸청구는 더더욱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 이태근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동안의 지료를 청구한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이태근 사이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송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몇 차례 조정 또는 화해가 시도되었는데, 여기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대지에 대한 원고의 매도가액과 피고 이태근이 요구하는 매수가액의 차이로 위 대지의 매매에 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원고가 청구하는 위 기간 동안의 지료를 위 소송의 제1심법원이 설시한 8,560,020원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이태근 사이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었던 사실, 그리하여 2002. 9. 13.에는 이를 전제로 제1심판결 이후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이자 1,539,630원에 대하여 피고 이태근의 요청에 따라 이를 일부 감면하고 위 지료 8,560,020원과 나머지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9,500,000원을 2002. 1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위 소송의 제1, 2심 진행 과정이나 위와 같이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화해조서상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이나 그에 대한 지료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재판상 화해 당시 원고와 피고 이태근 사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동안의 지료를 8,560,020원으로 확정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9,500,000원 전액이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동안의 지료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특정 기간에 대한 지료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그 소송에서 그 기간에 대한 지료가 결정되었다면 당해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후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료증감청구를 하여 지료증감의 효과가 새로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의 기간에 대한 지료 역시 종전 기간에 대한 지료를 기초로 하여 그와 같은 비율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민법 제287조 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연체된 지료액이 2년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그 연체된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피고 이태근과 사이에 이 사건 지료 기준기간 동안의 지료액을 8,560,020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이후인 2001. 11. 29.부터의 지료도 위와 같은 액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화해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피고 이태근이 지급하지 않은 지료가 2년분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 이태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이태근의 법정지상권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 이태근은 법정지상권이 소멸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건물이 된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선정자들은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라. 다음으로, 위 건물을 소유하면서 원고 소유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 이태근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1. 11. 29. 이후의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2001. 11. 29. 이후의 지료가 2000. 12. 16.부터 2001. 11. 28.까지 348일 동안의 지료인 8,560,020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2001. 11. 29.부터의 지료는 매월 748,181원(8,560,020원 ÷ 348일 × 365일 ÷ 12개월,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나아가 법정지상권이 소멸된 이후의 위 대지에 대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위 지료액과 같다고 추인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이태근은 2001. 11. 29.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4. 2. 29.까지 27개월 1일 동안 이미 발생한 지료액 20,226,686원(월 748,181원 × 27개월 + 월 748,181원 × 1/29 ;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이태근이 이 사건 소송이 진행중이던 2004.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2004년금제1443호로 6,818,81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이태근의 위 변제공탁을 수락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이태근의 위 공탁액을 이태근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료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4. 3. 28.부터(원고는 2004.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원고가 피고 이태근에게 지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 이태근이 이 사건 지료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5. 6.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2004. 3. 1.부터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748,181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 또는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이태근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선정자 김선자, 정태숙, 최주희, 정종식, 정은야, 정민희, 이춘금에 대한 부분은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이태근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위 이태근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피고 이태근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유리하고 위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피고 이태근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위 이태근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부동산의 표시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