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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도2812 판결
[공문서위조ㆍ공문서위조행사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사기ㆍ석유사업법위반ㆍ석유사업법위반방조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알선뇌물공여ㆍ제3자뇌물교부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4.4.1.(725),471]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를 부정환급 받기 위해 위조문서의 사본을 제출한 경우 위조문서 행사죄의 성부

나. 환송 후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법원이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기속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받기 위해 제출행사한 위조공문서나 위조사문서가 모두 사본이었고 원본대조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것도 실제로는 대조를 한 바없이 허위의 인증을 한 것이라면 원본을 제출행사하였다는 증명이 없으므로 위조공문서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상고심법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상고심법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상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받기위해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 원본을 여수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행사하였다는 소론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취사에 의하여 피고인이 제출행사한 위조공문서나 위조사문서는 모두 사본이었고 원본대조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날인이 있는 것도 실제로는 대조를 한 바 없이 허위의 인증을 한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본을 제출 행사하였다는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면 적법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탓할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이유없다.

2. 문서의 원본을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사한 경우 그 사본 또는 등본은 사본 또는 등본의 인증이 없는 한 형법에 규정된 문서위조죄와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판단과 사기방조와 석유사업법위반방조에 관한 소론 공소사실은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가 없거나 특정할 수 없어 그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의 공소제기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원심판단은 어느 것이나 당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판단에 따른 것인바, 당원이 환송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로 설시한 위와 같은 법률상의 판단은 사건의 환송을 받은 원심을 기속함은 물론 당원도 이에 기속받아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부분에 형법상 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관한 법리오해, 형사소송법 제254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위와 같은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무시한 이론 전개에 귀착되어 채용할 길이 없다.

3.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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