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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노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감속도 전혀 없이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지한 태도로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에 의하여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3년 이후에는 경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86년경 섬유공장에서의 사고로 왼팔을 잃는 장애를 얻은데다가 심실세동 등의 중한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해 온 책임감 있는 가장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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