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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9노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원심의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담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지한 용서를 구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종합보험에 의하여 유족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갑상선암의 수술일정까지 뒤로 미루고 법정에 계속 출석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모친과 가족, 친지, 학교동료 및 선후배 등을 볼 때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가볍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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