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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99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4.4.1.(725),456]
판시사항

금 10만원의 수수를 이유로 한 해임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공무원인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 10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한 피고(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가 소외 인으로부터 1982.6.1 서울특별시청 청사내 구내식당옆 화장실에서 금1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그 정을 알고 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원심의 원고는 그 봉투속에 현금이 들어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그에 이르는 과정에 소론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을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징계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처분으로서 그 재량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행사하는 이른바 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재량처분이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재량권의 일탈이 되는 징계처분은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나 공무원인 원고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에 의하여 원고를 해임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고 재량권의 법적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이라고 할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양정은 정당하다 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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