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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636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다음 각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슬하에 D(E생), F(G생) 등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갑 1, 2]. C은 2012. 2.경 피고를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알고 지냈다

[갑 10 감정인 H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10호증(각서)은 원고의 남편 C이 작성하였음이 인정된다. , 증인 C]. C은 피고와 거의 매일 일상적으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는데, 2016. 5.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 5.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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