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1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6)형,138;공1984.2.15.(722) 290]
판시사항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

판결요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 설치차선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구간을 회전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 제14조 의 적용을 받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제24조 ,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권과 속도제한, 앞지르기 금지의 적용을 배제하는 각 특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법 제11조의 2 , 제14조 에 규정된 중앙선등 설치차선의 침범금지조항이나, 회전금지조항을 배제하는 특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자동차가 중앙선등 설치 차선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구간을 회전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법 제11조의 2 , 제14조 의 적용을 받게 되는 이치라 할 것 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긴급자동차의 특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