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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8 판결
[관세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공1984.2.1.(721),225]
판시사항

가.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물품의 반입에 대한 적용법조

나. 수입제한품목인 상치 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속여 수입하려던 경우의 죄책

다. 무면허로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도 무역거래법 제33조 제5호 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그 이외의 물품에 관해서는 관세법 제181조 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 같은법 제188조 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써 식물분류상 같은 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수입제한품목인 상치씨앗을 수입자동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할 목적으로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 사건 수입면허의 효력은 상치 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무면허수입미수죄에 해당한다.

다. 무역거래법 제29조 제3호 의 규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무면허수입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동조 위반의 죄( 동법 제33조 제5호 )가 성립 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137조 제1항 이 정하는 수입의 면허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최소한 이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한 것이므로 그 이외의 물품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내 물자의 원할 적절한 수급과 관세징수의 확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수입제한품목과 수입자동승인품목 등 수입규제의 유무, 세율, 생산지, 가격 등을 비롯하여 물품의 종류, 품질 등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물품과 최소한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그 이외의 물품에는 수입면허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같은 경우에는 수입의 면허가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181조 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할 뿐 같은법 제188조 의 허위신고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하겠으며 이에 반하는 소론 당원판례는 1983.12.13. 선고 83도2193 판결 로서 폐기되었으므로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상치씨앗은 수입제한품목으로서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입할 수가 없어 이를 외관상 식별하기가 어려운 수입자동승인품목(주무부장관의 허가 추천을 요하지 아니하는)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고 일본국 송화주인 동북종묘상사에 전화로 상치씨앗을 잔디씨앗인 것처럼 상표를 지워버리고 포장하여 송품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것이 부산항에 도착하자 잔디씨앗인 양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현품검사과정에서 발각되었으며 상치씨앗은 채소종자이고 잔디씨앗은 목초종자로서 식물분류학상 같은과에 속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상치씨앗은 농수산부장관의 수입허가를 필요로 하는 수입제한품목이므로 이와 같은 수입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수입자동승인품목인 잔디씨앗으로 위장하여 수입하려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수입신고서에 기재한 잔디씨앗은 피고인이 수입하려는 상치씨앗과는 동일성이 없어 이사건 수입면허의 효력은 상치씨앗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소위는 관세법 제182조 제1항 ,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미수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하겠다.

3. 한편 원심판시 피고인의 무역거래법위반의 같은법 제29조 제3호 의 규정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위탁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이 면허없이 상치씨앗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위 무역거래법위반의 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소장이 없고 논지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 또한 공소범죄사실의 성립에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 또한 그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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