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3. 7.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5.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7. 9.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13:40 경 전 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 (0.185% )에서 운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오토바이, 벌금형) 있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전과( 오토바이, 징역 형의 집행유예) 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