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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3976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1. 3. 1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수익자를 원고로 한 ‘무배당 슈퍼드림종신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무배당 암 보장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 초과 1일당 200,000원의 입원급여금이 지급된다.

나. B의 암 진단과 치료 B은 2015. 9. 4.경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유문동의 악성신생물, 조기’ 진단을 받고, 2015. 9. 23. 위 병원에 입원하여 2015. 9. 24. 복강경하 원위부 위절제술 및 위-공장 문합술을 시행 받았으며, 2015. 10. 7. 퇴원하였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B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정기적인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추가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 요양병원에서의 입원치료와 보험금 지급거절 B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한 후 C요양병원에 ① 2016. 3. 14.부터 2016. 4. 14.까지, ② 2016. 4. 15.부터 2016. 5. 14.까지, ③ 2016. 5. 15.부터 2016. 6. 14.까지, ④ 2016. 6. 15.부터 2016. 7. 14.까지 입원을 했고, 해서 고주파 온열치료, 면역증강치료(압노바 큐, 셀레나제)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B의 위 ① 내지 ④ 입원에 따른 원고의 입원급여청구에 대하여 위 입원치료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거절을 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입원치료를 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라.

이 사건 특별약관의 내용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암 입원급여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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