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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6도1855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거나 수개의 공소사실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확정판결 전후의 것이어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각기 따로 유ㆍ무죄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으로 판결 주문이 수개 일 때에는 그 1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를 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그러므로 확정판결 전의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유죄를 선고 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확정판결 후의 유죄판결 부분은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심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범위는 확정판결 전의 유죄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 823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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