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857 | 양도 | 1994-03-30
문서번호
재일46014-857 (1994.03.30)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669, 1992.07.04) 내용을 참조.붙임 :※ 재일01254-1669, 1992.07.0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부세대주로 살던 단독주택(9년 5개월 거주하였음)을 팔기위해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청하여, 대출(20년상환)을 받아, 1992년10월 입주하였습니다. 사회적 여러여건으로 아직까지 9년5개월 거주하였던 단독주택이 팔리지 않아, 부득이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