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2912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7.자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7. 17.자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