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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7 2015가단93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4. 6.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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