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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0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절취한 물건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3회, 집행유예를 1회 선고 받은 전과가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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