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처분을 위한 수탁자 명의의 문서작성 권한 유무
판결요지
위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채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탁자가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의 매매계약서, 등기위임장 등을 작성하였다고 하여 사문서위조·동행사죄가 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윤행
주문
원심판결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①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공주읍 금성동 74의 3 답 93평, 같은동 76의 1 답 836평, 같은동 77의 1 답 2,344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공소외 정종철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둔 피고인의 단독소유로 단정하고 위 토지중 2,813평을 일단 공소외 전덕찬에게 매도하였으나 동인의 토지대금지급 불이행으로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다음 이를 다시 공소외 황관익에게 매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위 황관익에게 매각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 전덕찬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임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를 대비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이 자기부친에게 매득금관계를 변명하기 위하여 공소외 전덕찬과의 실매매대금보다 저액의 금원을 기재한 허위내용의 위 전덕찬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한 다음 이를 등기명의자인 위 정종철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로 작성하였거나 또한 동인에게 동 매매계약서를 제시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료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토지들은 등기부상 위 정종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실지 피고인의 소유재산임으로 이를 피고인이 공소외 황관익에게 매각하여 위 정종철로부터 직접 황관익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강요케 한 점이 무슨 불실기재 내지 동행사의 죄책을 받을리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공정증서불실기재 동행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은 본건 재산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공소외 정종철 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하여 두었다는 것이니 위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재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위탁자에게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 당원 1980.3.25 선고 79도799 판결 참조) 더우기 제1심의 증인 정종철의 증언에 의하여 확인서사본(수사기록 제206면)과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본건 토지들은 피고인이 매입한 토지로서 자기는 아무런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모든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음을(위임) 인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신탁재산의 처분에 관련하여 수탁자인 위 정종철 명의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본건 재산에 관한 위 정종철 명의의 매매계약서 이행최고서, 해약통고서, 인감증명신청서 및 등기위임장들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단정하였음을 명의신탁된 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고 할 것이며 이의 위법을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