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1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산림법위반][집31(5)형,164;공1983.12.15.(718),1789]
판시사항
토지의 사정의 효력
판결요지
일정 대정년도에 있었던 토지의 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신선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건대, 제1심 판결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1915.10.20 공소외 선운집 명의로 사정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일정 대정년도에 있었던 토지의 사정은 소유권의 원시취득의 효력이 있으므로 위 선운집은 위 사정에 의하여 본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론은 피고인의 조부 공소외 1이 본건 토지에 그 조부의 분묘를 설치하고 위 선운집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을 알아차릴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타인의 토지에 선조묘를 설치 관리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벌채한 위 토지위에 생립한 소나무는 피고인이 식수금양한 것이라 하나 이 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배척된 것인 만큼 이제 그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소론은 적법한 불복사유로 되지 아니함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의 규정에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