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독자적인 업무집행 권한없는 전무이사의 임금불지급에 관한 죄책유무(소극)
나. 사임이사의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유무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이미 당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는 위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설사 위 회사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응하여 위 회사장부를 휴대, 출석할 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36조 , 제109조 , 제15조 나. 제12조 , 제111조 제5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첨부된 범진건설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회사의 설립(1971.1.28)이래 소외 이원상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본건 발생후인 1980.2.28 사임한 사실과 피고인은 1972.1.6 이래 위 회사의 이사직에 있다가 1980.2.28사임(위 각 사임등기는 1980.3.7)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대표이사인 이원상의 지시에 의하여 소외 김동호의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인 신종열 외 4명을 1979.11.18 임시고용하여 동 회사가 시공하는 청주비행장 정비공장 지붕철근공사에 종사케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타에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었다 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 아니하였다는 죄책을 질리 없다고 할 것이니 본건 공소사실 1의 임금불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기록에 의하면, 노동부 서울동부지방사무소 근로감독관이 1981.9.19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 8회에 걸쳐 고소, 고발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범진건설회사의 노임대장을 지참하는 출석요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전단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1980.2.28 위 범진건설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그 사임등기까지 경료한 후에 있어서는 위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설사 위 회사에 재직중에 발생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본건 출석요구 당시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사용자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장부를 휴대출석 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 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